[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5.03.21. yes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따로 선고하기로 한 배경을 두고도 법조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한 결론이 이미 내려져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헌재가 조기 대선을 맡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정지라는 혼란부터 해소하려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반면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먼저 결론이 난 사건부터 선고한다는 추정도 나온다.
헌재 헌법연구위원 출신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통화에서 자신의 추측을 전제하며 "(헌재가) 선고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곧이어 다음주 중 인용(파면) 결정이 나리라고 예상한다"며 "대통령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구인지 미리 정리해주는 의미는 있다"고 했다.
임 교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권한대행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오는 불확정성을 제거하기 위해 먼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만일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조기 대선을 관리할 '대통령 없는 권한대행'이 누가 될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가 된다. 이런 혼란을 고려해 윤 대통령과 한 총리를 분리했고,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한 총리를 기각할 의도로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게 아니냐는 의미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5.03.21. hwang@newsis.com |
'탄핵 반대'와 '찬성'으로 국론이 분열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연일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의 평의 단계와 상황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이런 와중 헌재가 변론이 끝난 탄핵심판들의 선고기일을 밝히지 않으면서 배경을 놓고 갖은 억측을 자아내고 있다.
헌법학자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기일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정리가 된 사건이라도 먼저 한다는 취지가 아닌가"라고 했다.
차 교수는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한 것과 같은 이유가 아닐까"라며 "다른 사건들과 다 같이 (심리를) 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취지로 (억측을) 약간 무마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미리 볼 수 있는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이는 과도한 해석이라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21. photo@newsis.com |
반면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개인적인 추정을 전제로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생각 하에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시기적으로 늦추는 게 아닌가"라고 관측했다. 임 교수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은 이미 결론이 났다는 해석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결정을 조금이라도 늦춤으로써 보수층 내지 여당에게 시간을 벌어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외에는 달리 해석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개 석상에서 줄곧 자신은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선포를 반대했고,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해 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노 변호사는 "(한 총리 사건은) 방조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일 뿐이지 (윤 대통령의) 내란 주범의 위법성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며 "한 총리 탄핵소추의 본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 통지를 예상보다 미루는 것을 두고 헌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 교수는 "(한 총리를 먼저 선고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국민들은 비정상을 빨리 정상으로 돌려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또 미루고 또 뜸을 들인다. 신중을 기하는 게 아니라 지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정족수를 문제 삼아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선고기일은 잡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은 이번주 내 통지할 계획이 없고 한 총리 선고 당일 선고할 계획도 없다는 방침이다.
통상 2~3일 전 대리인단에게 선고기일을 고지하는 관행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야 오는 26일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선 두 대통령 사건의 선고가 금요일인 점을 고려해 28일을 전망하는 관측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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