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작년 12월 27일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헌법재판관 8명은 이날 평의에서 선고 날짜를 확정하고 곧바로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6명 이상이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한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이 중 ‘내란 공모’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내려질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사건은 명백히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탄핵이어서 기각되거나 각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헌재가 오는 26일까지 윤 대통령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으면 이튿날(27일)부터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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