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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부부' 남편 극단적 시도 '협박죄' 해당…연봉 반환 소송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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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부부 남편 강지용씨가 이혼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캡처


축구 부부 남편의 반복적인 자살 시도가 이혼의 큰 유책 사유로 지적됐다.

20일 방영된 JTBC '이혼숙려캠프' 30회에서는 '축구부부' 남편 강지용, 아내 이다은이 법률 상담, 조정을 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부부의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의 연봉을 남편의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고 해당 돈에 대해 남편이 '가져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점이었다.

남편의 의뢰를 받은 박민철 변호사는 "제일 큰 문제점은 원가족에게 돈을 돌려받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입장은 '부모님들이 돈이 없다'인데 외관상 보이는게 돈이 있어 보이는게 문제다. 아파트 평수만 줄여도 부부에게 돈을 줄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또 박 변호사는 "만약 아내가 원가족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오라고 하면 소송 생각은 있냐"고 물어보며 "연봉 반환 소송을 한다면 어느 정도 돌려 받을 수 있어 보인다. 거기까지 생각해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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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부부 아내 이다은씨가 이혼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캡처


반면 아내는 시댁의 재산을 확인하고 싶었다.

이에 대해 양나래 변호사는 "시부모님이 혼인 파탄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시댁의 재산을 확인하려면 남편이 부모님에게 소송을 해야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자는 남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양 변호사는 "남편의 더 큰 유책은 반복적인 자살 시도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남편의 자살 협박 문제는 남편측 변호사도 문제 삼았다. 남편은 "협박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충분히 죄가 되는 문제였다.

박 변호사는 "이유가 어떤 형태든지 자살 협박은 '협박죄'다. 상대에게 해악을 통보해서 공포심을 유발하면 협박죄가 성립된다"라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yourge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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