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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없이도 사는법]한덕수 선고, ‘미리 보는 尹 탄핵심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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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덕수 국무총리. 2025.2.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24일로 잡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동시 선고’ 가능성이 점쳐지던 이 사건의 선고일이 먼저 잡히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적어도 다음주 후반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덕수 총리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탄핵 의결정족수가 적법한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탄핵 의결 정족수의 경우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인 200명으로 볼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과반수인 151명으로 볼지가 쟁점입니다.

작년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192표로 가결된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족수를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과반수로 본 데 따른 것입니다. 일종의 유권해석을 한 셈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에 대한 탄핵 발의·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대행되는 공직자’인 대통령을 기준으로 한 정족수가 맞습니다. 이 때문에 한 총리 측은 탄핵심판에서도 “국회 의결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해 본안심리에 이르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의결정족수 200명 vs 151명.. ‘각하’로 끝날 수도

만일 헌재가 24일 선고에서 탄핵 의결 정족수를 200명으로 보고 한 총리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헌재는 나머지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심판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헌재로서도 각하가 가장 간단한 판단”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그런 판단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남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무효여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최상목 대행의 임명 및 그가 한 행위의 효력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최 대행의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떤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그 법률에 의한 조치가 모두 소급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만큼 이런 문제가 ‘각하’ 결론을 내는 데 큰 장애가 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원일치 위헌’ 최상목 사건, 한덕수에 영향 미치나

반대로 헌재가 탄핵 의결 정족수를 ‘재적과반수’로 보고 탄핵소추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5가지 탄핵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이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유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입니다. 한 총리가 “여야 합의 없는 재판관 임명은 전례가 없다”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인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자 민주당이 중심이 된 야당이 탄핵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이들 중 마은혁 후보를 끝내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로 번졌고 헌재는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총리 사건의 ‘인용’ 결론을 예상하는 쪽에서는 헌재가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를 위헌이라고 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한 명도 아닌 세 명을 모두 임명하지 않은 한 총리의 결정은 당연히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관간 권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사건의 결론이 탄핵심판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일 위헌·위법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권한대행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냐는 것입니다.

◇국무회의 실체, 내란죄 철회 판단은

나머지 사유 중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과 다소나마 겹치는 부분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의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도 연관된 쟁점이기는 하지만 한 총리는 계엄선포 후 국무회의에만 관여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선포가 차지하는 비중과는 현저히 다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도 국무회의 성립 여부, 계엄 선포의 적법성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루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헌재가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판단할지는 관심 대상입니다.

또한 한 총리 사건의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한 총리가 공모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변론 준비 과정에서 형법 위반 여부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쟁점이 정리됐습니다. ‘내란죄 철회’는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문제가 된 부분이어서 헌재가 이에 대해 선제적 판단을 내놓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면 그 내용을 놓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향과 시기를 짐작하는 수많은 예측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선고 내용이 ‘미리 보는 윤석열 탄핵심판’이 될 지, 아니면 이와 무관하게 ‘정족수 판단’으로 끝날지 주목됩니다.

현직 변호사로서 수년째 법조를 취재해왔습니다. 뉴스 속의 법 이야기를 알기 쉽고 생생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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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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