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기소유예 취소 요청” 헌법소원 제기

0
댓글0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데일리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수원지검 검사를 상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현재 심리 중이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처분이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처분이 정당한지 따질 수 있다.

검찰은 김씨의 일정 관리팀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889만원 상당의 음식을 75회에 걸쳐 구입하고, 이를 김씨와 이 대표에게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19일,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김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씨는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에는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열렸다.

김씨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항소이유 요지는 세 가지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양형부당”이라고 밝혔다.

재판장은 변호인에게 “공소권 남용 주장은 무엇인가” 물었고, 이에 김 변호사는 “공소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소권 남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에 따른 각하 주장이라기보다는 공소시효 완성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YTN[자막뉴스] '연금 개혁? 젊은 층 약탈하는 협잡'...국회에서도 쏟아진 비판
  • 파이낸셜뉴스"여러분은 엔비디아보다 더 큰 기업될 것" 젠슨 황 이번에는 양자컴 기업 띄웠다
  • JTBC김성훈 구속영장 보니…윤 대통령 '주요 공범 피의자' 적시
  • 스타투데이제니, ‘라이크 제니’로 ‘엠카’ 1위...음악 차트 휩쓸었다
  • 뉴스1'96kg→45kg' 최준희, 새 프로필 사진 공개…앙상한 팔 [N샷]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