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수원지검 검사를 상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현재 심리 중이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처분이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처분이 정당한지 따질 수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19일,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김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씨는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에는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열렸다.
김씨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항소이유 요지는 세 가지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양형부당”이라고 밝혔다.
재판장은 변호인에게 “공소권 남용 주장은 무엇인가” 물었고, 이에 김 변호사는 “공소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소권 남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에 따른 각하 주장이라기보다는 공소시효 완성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