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자택에서 자신의 50대 아들 B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전부터 A씨는 알코올 의존 증세가 있는 B씨와 갈등을 겪었다. 사건 당일 B씨는 자신의 방에서 술에 취한 채 A씨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내뱉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가 더 이상 몸을 움직이지 않게 된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눌렀던 것으로 보인다"며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오랫동안 가족들에게 폭언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가정폭력을 저질러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당일은 추석이었는데 피해자의 가정폭력으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태어났을 때 가장 기뻐했을 사람 중 한 명이고, 수많은 걱정과 눈물로 피해자를 기르고 보살피며 피해자의 행복을 바랐을 것"이라며 "그러한 피고인은 현재 자신이 직접 아들의 생명을 해하였다는 점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슬픔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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