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은)장애 아동을 마치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내가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 씨의 재판에 나와 A 씨의 주장을 직접 반박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재결심 공판을 열었다.
녹음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저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지키고 원인을 찾고 싶었을 뿐"이라고 역설했다. 주 작가의 아내는 "녹음파일을 열어보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면서 "(A 씨의 변호인은) 녹음하기 전 주변 부모에게 물어봐야 했다, 교사와 상담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장애아동이 처한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주장"이라고도 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2월18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이날 변론이 재개됐다. 법원 인사 이동으로 해당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재판부는 공판갱신절차와 증거조사 등을 새로 진행한 뒤 다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변론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잘 선처해달라"고 짧게 말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은 5월 13일에 열린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특수교사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만, 녹음 행위엔 '정당성'이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전체적인 A 씨 발언이 교육적 목적의 의도였음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이 지나면 그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을 상대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A 씨 발언은 주 씨 아내가 아들 외투에 미리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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