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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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오는 24일 다음 주 월요일에 이뤄집니다.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이고요. 윤 대통령 선고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일단 한 총리 선고가 먼저 이루어지게 됐네요.
[장성호]
요즘 헌재가 참 이상합니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먼저 고려해서 심판하겠다, 선고하겠다. 그렇게 애초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상 선입선출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먼저 들어온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그것이 선입선출원칙인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고. 애초에 그래서 국민의힘이라든가 대통령과 대통령 대리인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은 공정한 절차가 아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일방적으로 기일도 지정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초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발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방통위원장 선고도 먼저 됐고 그리고 감사원장하고 검사 3인. 그래서 검사 4인 선고까지 이루어졌고 이제 급기야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를 월요일 10시에 하기로 했다는 것은 헌재의 기능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질서 유지를 위해 차근차근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고 정치재판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한덕수 총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좀 지났다가 당장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3주 있다가. 저는 한 2주 정도 있다가 대통령 선고를 하지 않을까.
[앵커]
4월까지 예상하시는군요.
[장성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변인님?
[김진욱]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취해 왔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원칙이 깨진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리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많은 국민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 국민들의 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기일이 잡힌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도 즉시 조속하게 잡혀야 되겠다. 그래야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불안감을 헌법재판소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해 봅니다.
[앵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동시에 아니면 윤 대통령이 먼저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왜 헌재는 그러면 한 총리 먼저 선고한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김진욱]
그동안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리가 거의 동시에 결정이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도 12.3 비상계엄의 국무위원회의에서의 한덕수 총리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중첩돼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판단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다른 하나의 판단도 역시 같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판단은 다른 하나의 예고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 분리해서 어느 하나를 먼저 기일을 선고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같이 아무래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들과 예상들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국정의 안정에 좀 더 방점을 찍은 결정을 한 게 아니냐. 아마도 헌법재판관들께서 평의하는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리가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지 못했지만 혹여라도 여기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 한덕수 총리가 종국 결정을 하게 되면 국정이 그만큼 더 안정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조기대선 체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까지도 고민했다고 봅니다.
[앵커]
대변인께서는 총리도 없는 상황에서 인용 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국정 공백이나 혼란이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런 우려를 했을 것이다.
[김진욱]
그런 판단도 작용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성, 위법성 또 중대성 이 부분이 한덕수 총리하고 완전히 별개의 사건처럼 돌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염두에 두고 했다고 보고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지정됐다는 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쟁점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정리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성호]
헌재의 역할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향후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를 먼저 내보내서 대선 관리를 하라. 그것은 정치활동을 하는 겁니다. 사법부고 헌법재판관은 한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연계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제가 한덕수 총리를 먼저 선고하는 것을 결정한 것은 한덕수 총리가 각하로 저는 결정됐다고 봅니다. 각하로 결정됐다는 것은...
[앵커]
복귀한다는 거잖아요.
[장성호]
복귀한다는 게 아니고 기각과 각하와 인용이 있는데 기각과 인용이라는 것은 재판력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소추안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일일이 판결문에 써서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판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각하라는 건 요건이 안 맞아서 이거에 대해서 헌재에서 판단할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아예 각하를 해버리면.
[앵커]
탄핵 소추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장성호]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는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가 같은 날 통상 그렇게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엄과 관련된 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각하가 된다면 각하라는 것은 그겁니다. 151석이냐 200석이냐. 정족수 문제가 핵심인데 여기에서 200석이라고 결정되버리면 백구십 몇 석으로 탄핵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 탄핵소추 문제 5가지. 정족수 문제, 비상계엄 내란 동조, 국무회의, 상설특검 임명하지 않은 것 그리고 헌법재판관 미임명 이런 것 5가지 사유를 판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건과 연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 급하게 하는 것은 또 하나가 있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상당히 바빴다. 그래서 월요일날 바로 잡은 요인도 된다고 봅니다.
[앵커]
각하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각하의 가능성. 물론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급하게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변론이 종결된 게 한 달됐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이 종결된 지 3주가 지나서 왜 아직까지도 역대 전례 이래 가장 길었던 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2주 만에 결심이 나타났던, 종국 결정이 됐던 것에 비해서 지금도 늦었다고 얘기하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왜 이 간단하고 단순한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느냐가 그동안 여권의 주장이셨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급하게 야당에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탄핵안이 개시가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잡았다는 그런 정무적 판단은 저는 고려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151석이냐, 200석이냐. 정족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동안 헌법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탄핵을 하려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유일한 존재 아닙니까? 대통령의 국정의 운영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면 200석을 얻어야만 탄핵이 되는 건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이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권한대행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200석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 권한대행 직전의 신분인 국무위원의 151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냐. 이 판단은 이번에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에 따라서는 각하의 가능성도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판단들이 여러 가지 중에서 인용이냐 기각이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조금 전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말씀하셨으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세 분을 추천했는데 그중에 두 분만 선택적으로 임명하고 한 분을 선택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이 행위, 이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위법적 판단도 이미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호]
대통령의 직무는 국가원수로서의 역할이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가지 지금 탄핵소추했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가 총리 때 그리고 세 가지가 임명권과 관련된 것. 임명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고 마은혁 재판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것에 대해서 헌재에서 이것이 위헌판결이 났지만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고. 물론 헌재에서는 임명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임명권한은 대통령한테 있다고 헌재에서도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임명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하고 있다. 이것을 임명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달라.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드릴 질문은 앞서 했던 질문과 연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한 총리를 먼저 한 이유는 그렇고. 그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장성호]
여러 가지 평의와 평결과 그리고 선고 이 3단계로 나뉘는데 애초에 적법절차가 어긋났다. 대리인단이라든가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많이 주장을 했고. 그리고 검찰에서 조사한 것을 갖다 쓰면 안 된다. 형소법 위반이다.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보면 헌법재판소 법이라든가 헌법에 위반한 것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에 대해서 재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충분한 변론기간을 줘야 되는 건데 불공정하다 이렇게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해서 서울지방법원에서 할 때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수처에 수사권한이 없는데 공수처에서 수사한 게 불법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 기각 가능성까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그리고 각종 증언들이 오염되고 있다고 판단도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재판관들의 이견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의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4:4 정도로 해서 보수재판관, 소위 말해서 진보적인 성향 그리고 중도 성향 이렇게 있지만 만장일치를 떠나서 어떤 사안사안마다 재판관들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평의가 끝나지 않고 평결로 넘어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한덕수 총리를 각하 정도로 해서 이것을 먼저 끝내고 마지막에 대통령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하되 아직 평의가 종결됐다는 그런 낌새가 없기 때문에 한 1~2주 정도는 평의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평결로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 주셨는데요. 비상계엄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의 적법성이라든지 증거 채택 문제 같은 것들 살펴보면 월요일에 나올 헌재의 판단으로 어느 정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결과도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도 많이 나오거든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한 총리의 탄핵심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리가 상당히 연계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에 대한 판단도 안 할 수 없고 그 판단을 보게 되면 다음 번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에서도 어떠한 결론으로 도달하겠다구나 하는 어떤 경로, 예고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번 나올 선고가 이미 결론이 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봤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 지정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무결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특히 지금처럼 탄핵에 찬성하는 쪽과 탄핵에 반대하는 쪽의 여론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결정문을 지켜보는 게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과정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무결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계속해서 어떤 적법절차 부분을 말씀 주고 계세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 있는 소위 구속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것. 이것은 단지 구속기간에 대한 산정 방식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건 공수처의 수사권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지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사재판부에서 당시에 문제삼은 건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규정을 명확하게 한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니 이걸 좀 해소시키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문제제기였던 겁니다. 마치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 자체가 수사권에 대해서만 몰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건 저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좀전에 무결성, 좀 더 촘촘하게 결정문을 다루느라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장 교수께서는 한 2주 정도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선고까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진욱]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한덕수 총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 바람은 좀 어렵더라도 바로 25일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같이 기일도 잡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 30여 년 동안 헌법재판소가 연속으로 이틀 동안 선고를 한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후반인데 26일날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있고 또 그날은 고3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모의고사를 보는 그런 날도 있고 해서 아마 그날은 안 할 것 같고요.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인데 보통 매월 마지막 째주 목요일날 정기적인 재판 선고일이 있습니다.
정기선고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기선고일에 대통령의 탄핵과 같은 중요한 이슈를 같이 다루지 않는 전례가 또 있어서 그렇다면 27일. 마지막 금요일인 27일인데 저는 27일에는 무조건 선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기일이 잡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 2~3주 내다보셨고 그래도 늦어도 다음 주 정도는 이뤄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예상보다는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이재명 대표가 어제 몸조심하라, 이런 발언을 해서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관련 발언 듣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형수에게 패륜적인 막말을 쏟아내던 그 본성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탄핵할 거면 공갈·협박하지 말고 빨리하십시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헌법 위반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선언했습니다. 국민적 분노를 이재명 대표가 대신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앵커]
발언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여당에서는 맹비난을 쏟아붓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어느 정도 감싸지만 그래도 국민을 대변했다. 하지만 조금 지나쳤다 이런 평가가 나와요.
[장성호]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동안 12.3 비상계엄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행보가 어땠습니까? 마치 정권을 잡은 것처럼 그리고 경제행보하고 중도 외연 확장 행보하고 그렇게 여유 있게 가다가 정치를 할 때 우리가 원내에서 안 되면 결국 장외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원내 1당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광화문으로 나와서 이재명 대표부터 해서 방탄복을 입고 지금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하는 것은 뭔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이 상당히 다급하다. 헌재 재판이 나오고 있지 않고 애초 같으면 정말 대변인님도 마찬가지지만 8:0으로 인용될 것이다. 당당하게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면 8:0으로 인용 결정이 이미 평의가 결정됐으면 바로 평결에 대해서 지난 14일날 발표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발표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선고를.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나와서 어제 원고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원고를 다 읽고 나서 다시 원고에 없는 말을 마이크를 잡고 다시 한 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 정말 같은 정치인이고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현재 대통령급의 행정부 수반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을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체포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생각이 들고.
[앵커]
왜 그랬을까요?
[장성호]
다급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 의원은 드디어 정신줄을 놓았다, 이렇게 나와서 발표도 말는데 그럴 만큼 국민의힘의 중진들은 상당히 격앙된 표현으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있고. 아무리 그래도 정치 그리고 정당, 의회가 법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법을 통해서 지배한다는 건 다양한 사회갈등을 혼란스러운 것을 질서로써 수렴하는 그것이 정치권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렇게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차기 유력한 지도자라고 하고 의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제1당의 대표가 저렇게 혼란적인 그런 것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국민적 분노를 대신한 것이다. 표현은 좀 과격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김진욱]
저도 다소 표현에 대해서는 과격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그 표현에 대해서 또 불편하게 들으셨던 분들도 계셨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자 했던 그 말의 본심 이게 진짜 몸조심하라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국회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하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그것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지가 3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고 직무를 유기하는 건 계속적으로 그 직무유기를 멈추지 않는 동안은 현행범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에 의해서 누구든지 체포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하는 법 원리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몸조심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지금 대통령의 권한대행, 대통령급의 경호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체포하겠다고 달려들 수 있겠습니까? 어서 하루라도 속히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서 헌법수호의 의지를 보여라.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빠르게 치유하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과정 속에서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대한 꼬투리를 잡고 마치 지난 석 달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내란사태를 일으킨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습해보려고 야당의 대표가 민생경제를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모습에 대해서까지 폄훼하면서 정신줄을 놨다, 이런 식의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건 여당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 할 말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는 표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의도와는 달리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이재명 대표의 표현 방식에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표현 방식이 옳았느냐, 과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김진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들으시는 분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듣는 분들이 불편하게 들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미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유감의 표명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닌데 마치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비판을 위한 비판. 이것은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지금처럼 사회의 양극화, 정치의 양극화가 너무나 커져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상대를 악마화하고 저주화하고 그래서 비판적인 목소리만 계속해서 키워내는 이런 식의 정치공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성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신사협정을 하면서 여당, 야당이 대화와 타협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집권여당이 원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2년 반 동안 여러 가지 줄탄핵 그리고 특검 그리고 강제입법 해서 국회 전횡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대화와 타협을 무시하고 국민이 준 표를 가지고 국회에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민주당 상임위처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즉각 해서 올리고 법사위에 올려서 그리고 바로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대화와 타협인지.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의회민주주의가 설 땅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상계엄이라는 헌정사에 안 좋은 그런 상황도 발생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 우리도 한번 토론을 해 보자. 단순히 수적인 대결 말고 보수와 진보가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오늘 연금개혁해서 잘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모든 정치 아젠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광장에 나올 일도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히기도 했고 탄핵절차를 개시하는 시기는 논의하기로 했지만 내일은 또 뇌물 강요 혐의로도 고발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탄핵에 대해서 고심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당장 다음 주에 한 총리 탄핵선고 나오고 하다 보면 시기가 좀 늦었나 이런 생각 때문인가요, 어떤가요?
[김진욱]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의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라고 판단하는 게 지금의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지금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고 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것도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지도부에게 일임돼 있고 지도부는 이런 시기를 지켜보겠다 이런 것인데 오늘 변수가 하나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리가 다음 주 월요일날 결정되기 때문에 그 결정사안에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바로 다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건가 하는 부분은 또다시 논의를 해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앵커]
그게 어떻게 변수가 될까요?
[김진욱]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권한대행에서 물러나게 되면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하지 않았던 일들 그런 것들이 위헌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권한대행으로써 하지 않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권한대행의 직위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물러난 상태에서 과연 이것을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원내에서 다음 주 월요일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까지 지켜보고 시기나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좀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그 이후에 최 대행이 대행직을 안 하게 되더라도 형법상의 직무유기 같은 걸로까지 고발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진욱]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내일 민주당에서는 2015년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청와대 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그 사안을 가지고 추가적인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책임을 구체적으로 물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정치권에서 과격한 발언들, 그리고 극단적인 대결 정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 시위대가 던진 계란에 얼굴을 맞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백 의원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솔직히 정말 너무 아픕니다. 이게 가까이서 맞았으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혹시 찐 계란인가요, 혹시? 계란이 터지는 건 괜찮은데, 찐 계란이라서 너무 아파요. 이건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범인을 찾아주시길 경찰에게 당부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탄핵 찬반집회가 있었던 헌법재판소 앞에서 오늘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런 상황을?
[장성호]
민주주의는 법치입니다. 법에 의해서 통치되고 유지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뤄져야만이 평온하게 민주주의라는 국가체제가 흘러가는 건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놓고 서로 가져가라고 동시에 하면 싸움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싸움을 하지 못하게 질서 있는 법을 만들어놓아서 하는데 이것을 법을 무시하고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폭력이 행사되면 민주주의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의 폭력도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계란을 던지는 것도 큰 형사적인 처벌은 안 받지만 그럼에도 폭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작은 폭력이나 큰 폭력이나 폭력의 가장 큰 건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가장 국제적인 범죄이고 작게 내려가서 계란을 던져서 맞추는 것, 신발을 던져서 맞추는 것도 일종의 폭력이고 민주주의의 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런 처벌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인들, 특히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광장으로 나가거나 그런 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원내에서 국회에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당원들이라든가 지지자들이 광장으로 나와서 각자의 의견을 밝히고. 그래서 80년대 한국의 정치를 거리의 정치라고 외국의 정치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이 80년대에서 40년이 지난 오늘날도 거리의 정치가 되고 있다는 게 한국의 정치는 정말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그런 질서 있는 정치가 아니고 광장에서 이뤄지는 그런 정치를 과연 정치인들이 이런 것을 부추기는 것인가. 저도 정치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의문을 갖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저런 부분은 상당히 민주주의 체제 입장에서는 안 좋고 없어져야 될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더 수위가 높아져가고 있는 정치적인 대립이 이런 폭력사태까지 계속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시각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김진욱]
저도 굉장히 우려합니다. 특히 정치폭력의 일상화 신호탄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만약에 저게 계란이 아니라 정말 다른 위험물질이었다거나 아니면 다른 돌이라든지 아니면 흉기 같은 경우였다면 지금 맞은 부위가 눈 주위 아닙니까? 실명도 할 수 있는 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이런 매우 위험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본인들과 의견을 달리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것. 오늘 백혜련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정 의원도 이런 폭력을 당한 상황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단순하게 발생된 우발적인 상황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또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경찰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저기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부터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온갖 욕설, 고성, 투척,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격시키지 않는 등 이런 모습까지. 현장을 관리해내지 못하는 모습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약간 나하고 다른 불편한 소리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자칫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두고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계엄을 동원해서 야당을 제압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하고 이게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여론조사도 하나 있었는데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어떤 것부터 볼까요. 탄핵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었습니다. 인용을 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것입니다. 파면해야 한다, 60%, 기각해서 복귀시켜야 한다 35%였고요.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선고 결과에 대해서 판결을 수용할 의향이 있느냐.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가 55%인데. 42%가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폭력사태들, 과격한 발언들. 이런 것들 사이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더 이게 부각되고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장성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는 애초에 여러 가지 절대주의 국가에서 독재로부터 민주주의가 만들어졌을 때 피를 먹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피를 먹고 살아서 희생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싹트고 민주주의가 정착됐는데 저런 부분들. 우리가 헌법체계를 국민투표를 통해서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42%가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헌재는 단심제고 한번 심판으로서 인용과 기각이나 각하나 이런 것으로 명확하게 단심제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분히 진영논리에 빠져서 나는 이것이 옳다. 그런 확신에 찬 표현이지. 이것이 만약에 헌재에서 결정이 됐을 때 물론 하루, 이틀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옥신각신해서 시끄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적 질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무너지면 이것이 바로 체제가 붕괴되고 내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고. 다만 저렇게 하는 것은 시끄러고 뭉쳐 있고 하니까 이중적인 표심이 작동을 해서 답변을 저렇게 하는 것이지. 일단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선고 이후의 여론은 또 달라질 것이다. 일단 피로감이 많이 높아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장성호]
피로감도 있고 우리가 어떤 단계, 스테이지가 넘어가면 그리고 다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보면 헌재가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면 조기대선으로 가고 기각이 되면 다시 대통령이 복귀해서 국정쇄신 드라이브로 가면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또 어떻게 될지. 그러면 민주당의 내부가 또 분당될지 정계개편이 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국면으로 바로 빨려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진욱]
저는 지금 이런 수용을 못하겠다는 비율이 40%가 넘는 것. 이건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도 메시지를 내시긴 하셨는데 승복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는 게 대통령부터 승복하겠다는 메시지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반국민들이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수용할 수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수용메시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승복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호]
저는 대통령이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당사자, 지금까지 헌재에서 8~9번 출석해서 비상계엄은 정당했고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했고 체포지시 안 했고 그것을 8번에 걸쳐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헌재에서 대국민한테 나 승복하겠다고 하면 헌재를 압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헌재. 나를 기각하거나 각하해라. 그런 압박으로 들리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다만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라든가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그런 것은 양쪽에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앵커]
여론조사 결과 보면 계속 이야기 나왔던 승복메시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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