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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내 "아이 지키고 싶었을 뿐"…'녹음기' 넣은 이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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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웹툰작가 주호민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사진=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내가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특수교사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재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주 작가의 아내는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받아 "장애 아동을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겪은 비아냥"이라며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알아듣는다, 이 지능으론 상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학대가 아니다는 피고인측의 1심에서의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저의 아이는 하루에도 열 몇 번씩 바지를 버리며 배변 실수를 했고 불안, 강박증세로 사람을 피하려 했다"면서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지옥이었다"고 설명했다. 주 씨 아내가 아들 외투에 미리 녹음기를 넣어둔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를 두고 증거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주씨 아내는 "그저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지키고 원인을 찾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을 진행했고 지난달 18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다시 변론이 재개됐다. 법원 인사 이동으로 기존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재판부는 공판갱신절차와 증거조사 등을 새로 진행한 뒤 다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변론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잘 선처해달라"고 짧게 말했다.

선고 공판은 5월 13일에 열린다.

1심은 이 사건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특수교사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만, 녹음 행위엔 '정당성'이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전체적인 A 씨 발언이 교육적 목적의 의도였음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이 지나면 그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을 상대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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