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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검찰 기소유예 처분 불복...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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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수원지검 검사를 상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 11일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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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김 씨가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 뉴스핌 DB]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가 정당한지 따질 수 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민주당 전현직 의원 아내와 자신의 운전기사 및 수행원에게 법인카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결과는 5월에 나올 전망이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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