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6일 수원지검 검사를 상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헌재는 이달 11일 해당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중 김 씨를 보좌하는 팀이 소고기를 비롯한 889만 원 상당의 음식을 75회에 걸쳐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입해 이 대표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19일 김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관용차 사용료·법인카드 결제대금 등 총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배임)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가 대선후보 당내 경선 출마 선언 직후인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을 비롯해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된 김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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