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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유용' 김혜경 "기소유예 취소해달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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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인정받으려는 취지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6일 수원지검 검사를 상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헌재는 이달 11일 해당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기관이 정황상 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동기 등 각종 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김 씨 측은 혐의없음을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중 김 씨를 보좌하는 팀이 소고기를 비롯한 889만 원 상당의 음식을 75회에 걸쳐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입해 이 대표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19일 김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관용차 사용료·법인카드 결제대금 등 총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배임)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가 대선후보 당내 경선 출마 선언 직후인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을 비롯해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된 김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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