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네 번째로 낸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신청서에,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보고서를 첨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자 반박 근거로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공수처가 2000만 원을 주고 의뢰해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셀프 보고서'란 비판이 나옵니다.
주원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3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만든 보고서입니다.
공수처가 2000만 원을 주고 맡긴 연구용역 보고서로 공수처법을 해석한 주석서입니다.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면서 이 보고서를 첨부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관련 범죄'로 모두 수사 할 수 있다"며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검찰이 영장을 3번 기각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거론하자 반박 근거로 낸 겁니다.
김성훈 / 경호처 차장 (지난 1월)
"책임자가 승인되지 않은 그 구역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이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은바 있다"며 "경찰이 공수처의 '셀프 보고서'로 반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인데 무슨 셀프 보고서냐"고 반문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신청서에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뒤 경호원들에게 "총을 놔두고 왜 쏘지 않았냐"며 "이재명 대표도 쏘고 나도 자결하겠다"고 말한 정황을 적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찰이 정확한 증거도 없이 영장에 소설을 썼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알려 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을 3번 반려하면서 보낸 문건에 모두 공수처 수사권 논란 관련 내용이 적시돼있지 않았고, 기사에 나오는 보고서는 전체가 아닌 일부만 인용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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