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의 품격'에 출연한 여배우. |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신사의 품격'(2012)에 출연한 여배우 A(34) 얼굴에 2도 화상을 입힌 의사가 약 5000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A가 서울 서초구 한 피부과 의사 B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4803만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는 그해부터 다른 병원에서 화상 치료와 상처 복원술 50회를 받았지만,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다. 신체 감정 결과, 2~3m 거리에서도 잘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술 직후 주말드라마를 촬영했는데, 상처를 지우기 위한 컴퓨터그래픽(CG) 작업에 955만원을 썼다.
1심 재판부는 A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A가 지출한 치료비 1116만원,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1100만원,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 1077만원, 정신적 피해 위자료 2500만원을 합해 약 5000만원으로 정했다. CG 비용 955만원은 B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A는 신사의 품격으로 데뷔했으며, '연애의 발견'(2014) '하나뿐인 내편'(2018~2019) 등에서 활약했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결혼 후 남편과 일상을 공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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