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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관기피 각하 결정문 6차례 미수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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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재판 3개월 넘게 공전…지연 의혹
민주당 “변호인에 송달돼…거부 아니다”
동아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멀티캠퍼스 역삼 SSAFY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20. 사진공동취재단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여섯 차례 발송했지만 이 대표가 이를 직접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변호인이 이미 결정을 수령했으며, 의도적으로 송달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달 11일 이 대표가 신청한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 기피 요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관 인사이동으로 구성원이 모두 변경돼 기피 사유가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달 정기 인사로 신진우 부장판사를 포함한 배석판사 2명이 모두 교체됐다.

법원은 각하 결정 후 이 대표의 주소지(인천시 계양구)로 지난달 14일, 17일, 18일 세 차례 우편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을 시도했으나 지난달 28일과 이달 6일, 10일 모두 실패했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17일 기피 신청 이후 3개월 넘게 공전하고 있다. 지난해 6월 12일 기소된 후 지금까지 공판준비기일만 세 차례 열렸을 뿐, 정식 재판은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이 대표가 각하 결정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로 인해 재판 일정이 지연된 것 아니냐는 법조계 지적이 나온다. 법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확정돼야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각하 결정이 변호인에게 이미 송달됐다”며 “송달 효과가 발생한 만큼 재판 지연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집에 사람이 없어 송달받지 못한 것을 마치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송달을 (이 대표) 본인에게 못한 건 맞다”며 “변호인이 받은 것을 두고 송달됐다고 볼지 여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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