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반특검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네 차례에 걸쳐 폐기되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안을 처리한 것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법)을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반대 투표했으나 수적 열세를 면치 못했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명품백 수수 △'임성근 구명로비' 등 국정농단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개입 의혹 등 11가지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만약 최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지연시킬 경우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는 점이 한계다. 특검법에 따라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면 이를 강제할 조항이 없다.
이날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도 재석 255명, 찬성 175명, 반대 76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진됐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상설특검 법안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부결' 당론을 모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식 특검법은 위헌적인 독소조항을 유지하며 이름만 바꾸는 용어 혼란 전술"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상설특검 관련 국회 규칙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원천 봉쇄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임명될 특별검사는 이재명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의 차이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민주당이 국회 규칙을 독단적으로 개정해서 상설특검법 자체를 헌법에 위반 되게 만들었고, 수사 대상이 기본적으로 모두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이라며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수사할 특검을 고르고 특검이 수사한 결과를 입맛대로 왜곡해 공표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선 무효형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무리한 특검·탄핵 놀음에 빠질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 대표의 이익만 좇다 보니 이번 수사 요구안도 엉망진창"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비리 수괴 김건희의 의혹이 차고 넘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채 해병 구명로비 의혹, 명품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이라며 "그런데 검찰과 감사원 등은 제대로 수사·조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건희 특검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맞받았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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