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7일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이로써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월25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
그간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건 중 어떤 것을 먼저 선고할지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왔다. 사건의 중요도를 감안해 대통령 사건을 먼저 처리할 것이라거나 한 총리 사건 쟁점이 윤 대통령 사건과 중첩돼 두 사건을 함께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여당에서도 “당장 오늘이라도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16일 권성동 원내대표)고 재촉하거나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을 앞질러 마은혁 후보자의 권한쟁의 심판부터 서둘렀다”(16일 김은혜 의원), “민주당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 선고해야 한다”(15일 주진우 의원)는 식의 주장을 냈다.
구속취소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소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볼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의 지위도 정당성을 잃게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이를 두고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합류 이후) 검사원장 및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등에서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며 “이는 재판관들도 최상목 대행의 재판관 2명 임명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워낙 반발하는 목소리가 크니까 ‘(한 총리 탄핵사건을) 먼저 해결하고 가자’는 재판관 사이 타협이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는 의결 정족수 문제도 중요 쟁점이다.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과반·151명)을 적용한 바 있다. 이에 한 총리와 여당은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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