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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숙박업·음주운전' 문다혜 징역 1년 구형...다음달 17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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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목발 짚고 첫 재판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지난해 10월 만취 상태로 차 몰다 접촉사고
5년간 불법 숙박업 혐의도…검찰, 징역 1년 구형
문다혜 씨 "공소사실 모두 인정·깊이 반성 중"
[앵커]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운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문 씨는 관련 혐의을 모두 인정했는데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에 내려집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목발을 짚고 법원에 출석한 문다혜 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문다혜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 (혐의 인정하시나요?) ……. (숙박업 영업신고 왜 안 하셨나요?) …….]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동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0.149%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서울 영등포구와 제주시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로 운전해 교통사고를 냈고, 5년간 세 곳에서 불법 숙박업 운영으로 1억3천6백만 원의 높은 수익을 취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정에 선 문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자에게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받았고,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는 동일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씨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촬영기자; 진수환
디자인; 백승민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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