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03.20. kch0523@newsis.com |
[서울=뉴시스]박영주 정유선 기자 = 여야가 20일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으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8년 만에 인상된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의 모수개혁에 합의했다. 이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2026년 9.5%, 2027년 10.0%, 2028년 10.5%, 2029년 11%, 2030년 11.5%, 2031년 12%, 2032년 12.5%, 2033년 13% 등 매년 0.5%씩 8년에 걸쳐 13%로 올리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 납부 재개와 상관없이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미래세대가 안정적으로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장'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여야가 연금개혁 법안을 합의하고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역시 2026년부터 43%로 올린다. 출산·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인 크레딧도 확대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
18년 만에 연금개혁…28년 만에 오르는 '보험료'
여야 합의로 결실을 보게 된 연금개혁은 1988년 도입 이후 세 번째 개혁이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가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보험료율 3%·소득대체율 70%)로 설계됐다.
이후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췄다. 최소 가입 기간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했다. 2007년 2차 연금개혁을 통해 2008년부터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낮춘 뒤 매년 0.5%포인트(p) 하향 조정해 2028년에는 소득대체율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2007년 이후 연금개혁이 지체돼 불안정이 가속화된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정치권과 정부는 3차 개혁에 나섰지만, 합의까지는 쉽지 않았다. 야당은 44~45%를 주장했으나 여당은 42~43%에서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번번이 합의가 불발됐다. 1%포인트(p) 차이로 논의가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하자 민주당이 43%를 숙고 끝에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안과 비교했을 때 보험료율은 같은 수준이며 소득대체율은 정부가 제시한 42%보다 1%p 올라갔다. 정부가 재정 안정을 위해 제시했던 자동조정장치 등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2024.09.05. jhope@newsis.com |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도 예상보다 늦춰지게 된다.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6년에는 적립 기금 소진이 예상된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15년 늘어난 2071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누적적자는 경상가 기준으로 6973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금투자수익률을 현행엔 4.5%, 개정안엔 5.5%를 적용한 결과다.
월급 309만원 직장인, 내년 보험료 월 1만5000원 더 낸다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되면서 월평균 309만원을 버는 직장인 A씨의 경우 보험료가 올해 월 27만8000원에서 내년 29만3000원으로 1만5000원 오른다.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직장인 가입자가 더 내는 보험료는 7500원 수준이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함께 인상되면서 가입자들은 현행보다 내는 돈도 많아지지만 받는 돈도 늘어난다.
국민연금공단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개정안에 따른 총보험료 및 수급액 추계' 자료에 따르면 월급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내년 신규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총 1억8762만원을 낸다. 현행 유지(1억3349만원)보다 5413만원 많다.
이 직장인이 은퇴 후 수급 첫해 받는 첫 연금액은 132만9000원으로 개혁 이전(소득대체율 40%·123만7000원)보다 9만2000원 많다. 25년 동안 받는다고 하면 총수급액은 3억1489만원으로 개혁 전(2억9319만원)보다 2170만원 늘어난다.
[서울=뉴시스] 연금개혁에 따른 보험료·연금액 변화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025. 3. 20 *재판매 및 DB 금지 |
여기에 크레딧이나 보험료 지원 혜택까지 더해지면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액은 더 증가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월 309만원 소득자 기준 출산 크레딧과 군 크레딧 확대로 인해 각각 1.075%p, 0.4%p의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각각 월 3만3210원, 1만2450원씩 인상되는 셈이다.
총 연금액은 자녀를 1명 출산하면 787만원 증가하고, 군 복무를 마친 경우 590만원 증가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속 납부했어도 저소득층이면 절반 지원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사업중단·실업·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지역가입자는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 계층의 경우, 12개월간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가령 월 소득이 100만원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그간 보험료 13만원을 혼자 온전히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개혁으로 12개월간 매월 6만5000원의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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