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청장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일시 강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포고령에 따른 것으로 위헌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실질적으로 항변하고 월담자를 통제하지 않는 등 계엄이 조기 해제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범죄 기여가 없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측도 “국헌문란, 권능 행사 목적이 없었고 내란죄 고의 인식도 없었다”며 “국회 최초 배치된 기동대 360명만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혈액암 투병’ 趙, 마스크 낀 채 출석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재판부는 이날 체포조 운영 가담과 국회 봉쇄·침투 관여 혐의로 기소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첫 공판도 병행심리했다.
재판부는 네 사람 재판의 혐의와 쟁점이 비슷한 만큼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다. 31일 오전 10시 2차 공판을 열어 국회 봉쇄 혐의 관련자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조 청장 측이 “체포조 관련 부분은 수사내용을 잘 몰라 마지막에 증인신문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 측도 국회 봉쇄 관련 증인신문을 먼저 하겠다고 밝혔다. 2차 공판에는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의 공판을 분리해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공판만 진행된다.
조 청장은 이날 피고인 중 유일하게 마스크를 낀 채 재판에 출석해 말을 아꼈다. 조 청장 측은 앞으로 4월까지는 건강상 이유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앞서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보석됐다.
재판부는 이에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인신문을 ‘기일 외’로 지정할 경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져 변호인 출석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치료받는 동안 참석 어려울 때는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하겠다”며 “만약 피고인이 직접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원하는 증인을 다시 불러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와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1월8일 구속기소됐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각각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기소됐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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