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왜 韓부터?… 尹 선고 영향은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국 한 총리 탄핵안 결론을 먼저 내리게 됐다.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종결(2월19일)은 윤 대통령(2월25일)보다 빨랐다.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쟁점이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을 선포하려는 윤 대통령을 말리며 다른 국무위원들 의견도 들어보자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서서 ‘국무위원 대통령 집무실 모임’을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는 “사법부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며 “국무회의라 보기엔 흠결이 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 부서(서명)도 없고 회의록도 없던 해당 모임을 국무회의로 간주할지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 중 하나인 ‘절차적 하자’에 직결된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윤 대통령 비상계엄 묵인 및 방조’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한덕수 국무총리. 헌법재판소 제공 |
다만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한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의 자격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가결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정족수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정족수(200명)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관계자는 “권한쟁의 사건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뉴스1 |
◆尹 선고 언제… ‘기각’보다 힘든 ‘각하’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다음 주 목·금요일인 27일 또는 28일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5일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바로 다음 날이고, 26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이 있어서다. 26일은 올해 고3 학생들의 첫 수능 모의고사인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되는 날이기도 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진 만큼 28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선고일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종로구청과 서울시청, 경찰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선고를 2∼3일 앞두고 기일을 통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만약 3월 마지막 주를 넘기더라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달 18일 퇴임을 앞둔 만큼 늦어도 4월 초에는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거칠어진 탄핵 찬반시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민주당 관계자들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적힌 피켓으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들고 있는 ‘대통령 탄핵 각하’ 피켓을 가리고 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이건태 의원은 이날 오전 회견 도중 건너편 인도에서 날아온 날계란을 맞았다. 최상수 기자 |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 공지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여권과 탄핵 반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각하’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탄핵 심판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시비를 문제 삼아 헌재가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법조계에선 각하 결정에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기각될 가능성보다 낮게 보고 있다. 헌재법 23조 2항은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고 규정한다. 각하를 위해서는 현재 구성원 8명 중 4명 이상이 절차적 문제로 삼아야 하는 만큼, 기각보다도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법리적 검토 없이, 순전히 ‘경우의 수’만 따져본다면 기각 확률이 가장 높다. 헌재법상 탄핵심판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4대 4는 물론, 5명이 인용을 3명이 기각을 결정해도 최종 결론은 기각이다. 인용 4명, 기각 2명, 각하 2명이더라도 인용·각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기각된다.
11차례 변론을 진행한 뒤 종결한 현 단계가 각하 여부를 따질 시점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장 출신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하’ 가능성에 대해 “전혀 현 단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현우·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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