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
KBS는 20일 공식입장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KBS에 대한 의혹 제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검찰 조사 과정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보도가 나오면, 이를 그대로 인용한 기사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며, 노조가 이를 악용해 근거 없이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19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KBS에서 간첩죄 관련 보도를 할 것”이라며 부하 간부에게 KBS에 제공해 줄 자료를 준비시켰다고 보도했다. 보도 등의 여론 작업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당시 타 방송사와 같은 방식으로 정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달받았을 뿐이며, 발표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KBS는 “회사 안팎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사회적 자산인 공영방송 KBS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행태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법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KBS 입장 전문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KBS에 대한 의혹 제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보도가 나오면, 이를 그대로 인용한 기사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며, 노조가 이를 악용해 근거 없이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을 근거로 KBS가 방첩사령부의 간첩법 여론전에 동원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에 앞서 KBS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았을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KBS가 간첩죄 보도를 할 예정이었다거나 방첩사령부에서 간첩 사건을 전달받았을 수도 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입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당시 타 방송사와 같은 방식으로 정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달받았을 뿐이며, 발표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회사 안팎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사회적 자산인 공영방송 KBS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태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법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