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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만에 보험료 올려도 연금고갈 8년 늦출뿐…"구조개혁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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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9만원 직장인, 내년부터 月보험료 7725원씩 8년간 6만원↑
연금 지속가능 우려 잠시 미루는 효과…"구조개혁 등 후속 논의 시급"
뉴스1

2025.3.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이 20일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금이 고갈되는 기금 소진 시기는 현재보다 약 8년 더 늦춰지고, 국민연금 누적적자도 약 4300조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우려를 잠시 미루는 것일 뿐 기금 고갈·재정 적자 문제는 여전히 시간문제로 남아, 근본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선 후속 '구조개혁'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연금의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4%포인트(p),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올해 41.5%, 2028년까지 40%로 인하)에서 43%로 높이는 모수개혁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편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돼 1998년 이후 28년 만에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월 309만원 소득자, 생애 5000만원 더 내고 2000만원 더 받는다

내년부터 보험료율은 매해 0.5%p씩 8년간 올라 2033년이면 13.0%가 된다. 국민연금 A값(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인 월 309만 원을 버는 직장인은 2033년까지 8년간 매해 월보험료가 7725원씩 오른다.

기존에는 급여 9%에 해당하는 27만 8100원 중 사업주 부담분을 제외한 13만 9050원을 냈으나, 2033년이면 20만 850원으로 6만 1800원 증가한다.

소득이 같은 지역가입자는 내년부터 해마다 월보험료가 1만 5450원씩 오르며, 2033년이면 기존보다 총 12만 3600원 오른 40만 1700원을 내야 한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개정안에 따른 총보험료 및 수급액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신규가입자를 기준으로 생애 총보험료(40년 가입 가정)는 1억 3349만 원에서 1억 8762만 원으로 약 5400만 원 오른다.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랐으므로 내년 국민연금 신규가입자가 수급 첫해 받는 월 연금액은 2025년 현재가 기준 123만 7000원에서 132만 9000원으로 9만 2000원 오른다.

25년간 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하면 총 수급 연금액은 2억 9319만 원에서 3억 1489만 원으로 올라 2170만 원을 더 받는다. 이번 개혁으로 5400만 원을 더 내고 200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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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28년 만에 보험료 올랐지만 미완의 개혁…기금 소진 8년 늦출 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면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지는 수지적자 시기는 2041년, 그간 쌓아둔 기금은 2056년 고갈된다. 또 이 시점부터 2093년까지 쌓이는 적자 규모는 2경 1656조 원에 이른다.

이날 모수개혁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수지적자 시기는 2048년으로 7년, 기금 소진 연도는 2064년으로 현재보다 약 8년 늦춰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우려가 잠시 늦춰진 것일 뿐 근본적인 연금 재정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소득대체율 43%를 적자 없이 지급하기 위한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1.3%로, 이번에 인상된 보험료율(13%)보다 8.3%p나 높다. 기존(10.8%p)보다 격차가 줄긴 했으나 여전히 후속 개혁이 절실한 셈이다.

자동조정장치 및 기초·퇴직·개인연금 아우르는 '구조개혁' 논의 시급

대표적인 후속 논의 과제로는 가입자 수·기대여명 증감에 따라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 인상 수준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자동조정장치를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에 도입할 경우(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기금수익률 5.5% 가정) 기금 소진 시점을 2088년까지 늦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하면 매해 소비자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액이 오르지 않아 '연금 삭감 장치'라는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이번 모수개혁안 의제에도 잠시 올랐으나 야권과 시민·노동단체 반발로 결국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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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퇴직연금·개인연금·기초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개혁'도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연금 개혁안에서 사업장 규모가 큰 곳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퇴직연금이 노후 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금화 유인을 강화하는 한편 운용 수익률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선 현재 소득 하위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혜택 대상을 줄이되, 보장 수준은 강화하고, 국민연금은 소득비례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외에도 △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 △국고 투입 확대 △보험료율 추가 인상 등이 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후속 논의 과제로 거론된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법정 의무연금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소득보장의 충분성을 따지는 협소한 시야에서 벗어나 계층별로 세 연금을 조합해 적정 급여 수준을 구현하는 '연금 삼총사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기초연금을 소득 중하위층에 집중해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에서) 소득비례로 중점을 옮겨야 한다"며 "자동조정장치나 퇴직연금 개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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