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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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 관련 소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자가 다음 주 월요일, 24일 오전으로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날짜는 잡히지 않으면서, 대통령보다 총리 탄핵 선고가 먼저 이뤄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그동안 대통령 선고일과 겹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결국 한덕수 총리 먼저 선고하기로 한 거네요?
[김광삼]
원래 한덕수 총리가 먼저 지난달 19일날 변론종결됐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사건과는 달리 그렇게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굉장히 늦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과 윤 대통령 탄핵사건 일부가 겹치기 때문에 그러면 헌재가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같은 날 동시에 선고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결과적으로 같이 선고가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러다가 일단 오늘 다음 주 월요일날 10시에 선고한다고 통지가 됐기 때문에 일단 헌재 자체는 한덕수 총리부터 선고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고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 총리 탄핵의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광삼]
쟁점은 총리 때 탄핵소추사유하고 그다음에 권한대행 때 탄핵소추사유하고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가 한덕수 총리가 내란과 관련해서 공모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말씀이죠. 그다음에 헌재 후보자 임명을 회피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란상설특검도 임명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관한 특검법도 거부했다는 거고 그리고 당시에 여당하고 국정운영을 같이 하기로 시도했다. 이렇게 5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란과 관련돼서 국무위원으로서 내란에 공모를 했느냐, 방조를 했느냐, 묵인했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떤 판단이 나올지 눈여겨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헌재는 오늘 중에 대통령 기일 통지는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선고할 가능성은 없어진 거고 대통령 선고가 뒤로 밀린 건데 그동안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의 이유 가운데는 한 총리 선고가 나면 그걸 보고 대통령 선고를 예측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그렇죠.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에 묵인, 방조했느냐 부분이에요. 그러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묵인, 방조를 하려고 하면 비상계엄의 적법성이 다퉈져야겠죠. 그래서 과연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 그게 전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상계엄의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서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선고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국무위원으로서 방조, 묵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절차에 관한 부분인데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있었냐 없었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상계엄의 적법성, 헌법의 적합성, 그다음에 국무회의 심의의 실질성, 이 두 가지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여부 결정에 있어서 헌재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결국 대통령에 대한 판단,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판단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주목했던 겁니다.
[앵커]
그러면 한 총리 탄핵심판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인용이 된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광삼]
일단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걸 저희가 쉽게 점치기는 어렵지만 많은 의견들이, 대다수 의견들이 기각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결정 자체가 대통령과 관계있다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가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이 뭐냐 하면 만에 하나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국무총리로서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인데 거기에서 의결정족수에 있어서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에 준하게 국회에서 소추의결을 했을 때 200명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고 하면 사실은 아까 탄핵소추사유를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비상계엄의 위법성이랄지 위헌성이랄지 그다음에 국무회의가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각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대통령의 탄핵사건과 관계가 없을 가능성도 크지만 그냥 기각이 된다랄지 인용이 되면 거기에 판단에 다 실리겠죠. 인용이 되면 당연히 파면되는 거죠. 헌재의 탄핵사건은 파면이냐 기각이냐의 결정이니까, 주문이. 그래서 인용되면 당연히 파면되는 거죠.
[앵커]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관련해서 선고를 예측해 봤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헌법재판소 정문 인근의 시위대를 강제해산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오전의 화면이고요. 오전에 이어 지금 오후에 다시 한번 시위대를 강제해산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인시위를 넘어선 불법집회라면서 경찰이 오늘 오전에 일부 해산 조치가 있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장에서 오후에도 역시 해산이 이뤄지고 있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전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헌법재판소 앞 상황인데 경찰관 여러 명이 여러 지지자들을 끌고 가고 있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막는 모습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헌법재판소 앞의 상황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헌재 정문 앞의 시위대의 추가 강제해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정문 주변에는 지금 천막시위대가 많이 있죠. 그리고 양쪽 시위대가 격화한 가운데 오늘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달걀 투척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시위대 일부는 몸싸움 등 저항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남성을 경찰 여러 명이 잡기도 하고요. 지금 본회의장에서 국민연금 관련된 투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보시죠.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본회의 표결이 부쳐지고 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앵커]
현재 재적인원 300명으로 나와 있고요. 재석 인원 277인입니다.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7인 중 찬성 193인을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장도 이 연금개혁법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함께 중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소회를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야가 국민연금법 개정과...
[앵커]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보시는 것처럼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통과됐습니다. 193인의 찬성표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이 조금 전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속보를 전해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를 했었죠.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하고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 동안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을 하는 모수개혁안. 내년부터 43%로 인상이 되는 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저희가 현장 그림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김광삼 변호사님과 헌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를 저희가 다녀왔고 그에 앞서서 헌재 앞에서 1인시위가 이뤄지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수십 명들이 모이면서 경찰이 강제해산을 시도하는 장면을 보고 왔는데, 이게 탄핵 찬반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었나요?
[김광삼]
헌재에서 100m 이내에는 시위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집회 시위를 하려고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인 시위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인 시위가 아니고 1인 시위를 하는 척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집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헌재에 가까운 쪽에 알박기, 그래서 꼼수 시위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 계란을 투척당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경찰에서도 선제적으로, 더군다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도 임박했잖아요. 그래서 정리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종종 정치인을 향한 달걀 투척이 있어왔어요.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만약 범인을 찾는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김광삼]
계란 자체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도 정치인에 대해서 물병을 던진 사건에 대해서도 이걸 위험한 물건으로 봤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해, 그러니까 뭔가 맞아서 다치면 상해고 안 다치면 폭행이거든요. 그런데 계란 자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가 돼서 일반상해나 폭행보다는 형량이 훨씬 더 무겁고. 이전의 사례를 보면 계란 투척을 당했을 때 당한 사람이 어떤 처벌을 원하느냐, 강력하게 처벌을 원할 때는 형량이 높게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 때는 그때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났거든요. 징역 8개월이나 선고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백혜련 의원이 굉장히 격앙돼 있고, 그리고 아픔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아마 체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기소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거운 형벌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폭행과 상해가 입는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테러가 현실화하는 느낌이잖아요. 정치인들을 향해서 계란을 던지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그런 테러 위협을 받고 방탄조끼를 입고 공개석상에 나서기도 하는 모습인데 정치권을 향한 이런 협박이나 위협, 테러 같은, 폭력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광삼]
특히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탄핵에 대한 찬반으로 엄청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찬반으로 나눠져 있고 또 좌우, 이념 대립이 엄청 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쪽에는 윤 대통령이 있는 거고 한쪽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굉장히 적대시하는 거고, 그러면서도 이런 상황이 온 것이 상대방에 있다고 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게 집회나 시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감정이 개입되는 거고 그 감정 개입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측을 적으로 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일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치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지지자들을 굉장히 갈등으로 몰아넣는 경향이 있거든요. 상대방을 향해서 용서하지 않겠다느니, 어떤 형식으로 하겠다, 어느 한쪽에서는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하면 헌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지자들을 격분하게 만들고 오히려 어떤 테러랄지 이런 행위를 하게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치인들이 자제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헌재에서 곧 임박하니까 기각이 됐던 인용이 됐건 여기에 승복을 하는 것이 맞다. 제가 볼 때는 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에 대한. 그러면 양당에서 말의 승복은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진정성 있는 승복이냐가 굉장히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양당에서 대표가 됐건 비상대책위원장이 됐건 둘이 우리는 승복한다 하고 얘기를 하면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소요랄지 굉장히 위험한 일은 그래도 덜 일어날 겁니다. 그런 것을 정치인들이 모범적으로 보여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백혜련 의원에 대한 달걀 투척 등 격앙된 시위 현장과 정치권의 모습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이야기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한 차례 기일로 변론이 마무리됐던 만큼 그 쟁점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상계엄을 둘러싼 부분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도 일부 맞물려 있어서 헌재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가 그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이전과 비상계엄 당시 총리로서 한 행위,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내린 결정들까지 모두 5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건 비상계엄 당시 한 총리의 행위를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라 볼지 여부입니다.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지난달 19일, 1차 변론) : 국무회의는 사실상 없었고 간담회 수준의 흠결 많은 국무회의를 수수방관한 책임이 큽니다.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달 19일, 1차 변론) :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진 못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의 위헌성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도 맞물려 있어, 헌재의 구체적인 판단이 주목됩니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여야 합의 등을 이유로 임명하지 않은 것도 쟁점입니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관 불임명의 경우, 앞서 헌재는 권한쟁의 사건에서 위헌이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은 법적 하자가 없는 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고, 권한대행 역시 마찬가지라고 판시한 건데,
헌재는 이 사유가 한 총리를 탄핵할 만큼 위헌, 위법한지를 따져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이 같은 쟁점들과 별개로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를 문제 삼으며 절차적 흠결에 따른 각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그 쟁점을 정리해봤는데요. 이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저희가 지금 현장 그림이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립니다. 앞서 전해 드렸는데 헌법재판소 정문 인근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해산 시도하고 있다는 속보 들어왔습니다. 지금이 현장 그림입니다.
조금 전 헌재 앞의 모습입니다. 지금 경찰 기동대 차량이 보이고요. 기동대와 1인 시위대로 보이는 지지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헌재 정문 앞 시위대를 추가 강제해산을 경찰이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 정문 주변에 천막이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파란색 지붕의 천막이 쳐져 있고 이것을 해산을 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위대 일부가 몸싸움을 하면서 저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헌재 정문 시위대를 오늘 안에 모두 해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문 인근에 있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긴급 기자회견 등을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헌재 정문 맞은편 시위대 강제해산을 시도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각 정문 앞에 있는 시위대도 해산을 시도하고 있는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김광삼 변호사님과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가 나게 되는데 결국 인용 아니면 각하 아니면 기각인데, 궁금한 점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된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의결정족수 문제가 있었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장점을 두고 의결정족수를 200명으로 볼 것이냐, 총리에 방점을 두고 151명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이 논란이었는데 200명으로 보면 각하가 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헌재에 역사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을 대통령에 준하게 볼 것이냐, 아니면 총리의 지위로 권한대행만 수행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 그게 가늠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내일 각하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결국 200명으로 소추의결을 안 했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 나오고 직무에 바로 복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앵커]
쟁점도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결론인 거죠?
[김광삼]
그렇죠. 기각이나 인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데, 또 하나, 윤 대통령과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아까 5가지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중에서 여당과의 국정운영을 시도했다는 거 빼놓고는 나머지가 지금 민주당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소추를 하겠다는 내용과 일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용된다고 한다면 그 내용 중에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 헌법 법률 위반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기각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는 없겠죠. 권한대행으로서. 그렇지만 인용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앵커]
인용을 하게 되면 파면인 거고 기각이나 각하를 하게 되면 최상목 대행이 아니라 한 총리 대행으로 다시 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효력의 발생은 어느 시점에 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주문에서 기각한다 이러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 효력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됐건 일반적으로 탄핵심판 결정을 할 때는 20분 내외로 선고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문을 앞에 하느냐, 뒤에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주문에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유의 요지가 아니고 주문을 갖다가 선고할 때는 시간을 명기하도록 돼 있어요. 분 단위로. 왜냐하면 그 분에 따라서 파면이 되든지 아니면 다시 복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복귀하는 시간, 아니면 파면이 되는 시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죠.
[앵커]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나고 나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날 때까지 상당히 다양한 해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주가 사법 슈퍼위크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다음 주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수요일 같은 날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광삼]
가능성이 많이 농후해졌죠. 일단 헌재에서는 이번 주에 공지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월요일날 한덕수 총리를 선고해요. 그러면 적어도 가장 빠르면 월요일날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월요일날 하면 수요일이 될 가능성이 커요. 수요일날은 이재명 대표 선고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고 하면 결국은 수, 목, 금이 될 것이고 가장 이르면 수요일날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일날 되면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관련된 항소심 선고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죠.
[앵커]
만약에 그러면 수요일로 점쳐본다면 월요일날 선고를 공지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평의를 계속 진행할까요?
[김광삼]
아마 또 할 거예요. 지난번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때도 선고 끝나고 오후에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선고 자체가 너무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한 10시에 선고한다고 하면 이미 결정문은 다 써져 있는 거고 그렇다고 본다면 더 이상 헌재 재판관들이 할 일은 없어요. 그날 낭독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후에 평의를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내일 평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선고가 다음 주 여부가 결정될 거고 그다음에 월요일까지 평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평결 수준의 평의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으로써는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고. 정말로 아주 뭐가 결정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다음 주도 갈 수 있는 그걸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는 헌재에서도 선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우리가 예상한 바로는 엄청나게 절차에 관한 부분이랄지 실체적 부분에서 굉장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도 많이 있지만 저는 사실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대립이 된다고 그래서 언제까지 늦출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에 따른 평결을 해야 하는 거고, 평결에 따라서 주문을 결정해야 하는 거고 또 이유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 조정이 안 됐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각자의 의견을 거기에 기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쟁점 정리가 덜 됐다고 해서 이걸 무한정으로 선고를 끌고 갈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최근에 발표된 감사원장이나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2.3 비상계엄과는 관련이 없던 거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면 사실 비상계엄과 관련한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선고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연루된 12.3 비상계엄 형사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김광삼]
탄핵심판하고 형법재판하고 다른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그래서 곧바로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란죄가 되는 데 형법에서 요건을 하고 있는 내란죄가 해당이 돼야 하는데 그 내란죄인데 지금 헌재에서는 탄핵심판을 하면서 형사법을 준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조서를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증거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형법상 내란죄 재판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김용현 장관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다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크고, 내란죄 요건에 맞는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거고. 그런데 검찰에서 받은 조서에 대해서 다 증거능력을 부동의를 해버리면 그러면 사실은 법정에서 가지고 온 내용 가지고 내란죄 여부를 판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헌재의 부분과 그다음에 형법상 내란죄, 형사재판과는 분리를 해서 봐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덕수 총리의 탄핵선고 지점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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