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 예정? 2년 전 이미 확대된 비자 쿼터
중국인이 오는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할 예정이라는 가짜 뉴스 글. 법무부 제공 |
최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것이라는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등장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특정활동(E-7), 지역특화형 기능숙련인력(E7-4R), 동반(F3) 비자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며 ‘마치 중국이 홍콩과 위구르를 점령할 때처럼 비자 제도를 유연화한 후엔 중국인들이 비밀경찰이 돼 한국인들을 통제할 것’이라는 말이 함께 돌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는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E-7-4 비자보다 자격요건을 조금 낮춘 것이다. 이 비자는 국외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이 아닌 국내에서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중국인이 대거 입국하는 데 쓰이는 비자가 아니었다.
전문가들은 E9 비자 소지자 중 중국 국적자가 소수라고도 했다. 중국 국적자들은 방문취업 동포(H2) 비자 등을 주로 활용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E-7-4 비자로 체류 중인 3만여명 중 중국 국적자는 전체 0.2%인 78명에 불과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중국인이 무비자로 4월부터 대거 입국할 방법은 현재로선 전혀 없다”며 “중국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비자 제도 자체를 잘 모르면서 무리하게 끌어다 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비자 정책이 바뀔 때마다 중국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짓 주장을 할 텐데, 이는 현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공포와 혐오 조장용”이라고 했다.
불법체류자 2세들이 국적을 달라고 떼쓴다? 한시적 구제대책에 불과한 현실
지난해 11월8일 전북 김제시 특장차 제조업체 ‘HR E&I’에서 일하다 산재로 숨진 강태완씨(몽골명 타이왕)가 생전‘이주와 인권연구소’와 인터뷰하면서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주와 인권연구소 유튜브 갈무리 |
최근 법무부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유년기를 보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D-4) 비자를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대책을 연장한 것을 놓고도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 ‘들어와서 알 박는 애들 공산권 베트남, 짱깨가 대부분’ ‘불체자(불법체류자) 2세가 영주권과 국적을 달라고 여론전을 펼친다’ 등 사실과 맞지 않는 혐오 발언들이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 역시 임시방편을 연장한 수준일 뿐 현실적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한국에서의 안정된 미래를 상상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최정규 변호사는 “아동에게 안정된 체류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지만 현재는 임시방편으로 체류를 연장하는 수준” 이라며 “이주아동들은 3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중국인 자녀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도 확인하기 어렵다.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아동들의 부모 국적지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다. 국내 체류기간 등 제한 사항도 있어 이 제도를 위해 입국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영관 변호사는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자격을 회복하는 제도는 다른 나라도 대부분 두고 있는데 한국은 없어서 문제”라며 “이 사회가 이주민에게 자신들을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감각은 더 많은 사회적 갈등과 일탈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우리 사회의 불만을 이주민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혐오를 동원한다면 큰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박정연 기자 jungye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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