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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징역 1년 구형

SBS 김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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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목발을 짚고 법원으로 걸어갑니다.

[문다혜 : (숙박업 영업 신고 왜 안 하셨나요?) …]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문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대인과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불법 숙박업을 통해 5년 동안 모두 1억 3천600만 원의 고수익을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문 씨는 자신이 저지를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앞으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씨의 변호인도 동종 전과가 없고 무지했던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문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문다혜 : (징역 1년 구형했는데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반성문에 어떤 내용 적으셨나요?) …]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취재 : 김진우,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원형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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