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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받다 2도 화상' 유명 여배우···법원, 의사에 "48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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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피부과 시술 중 유명 여배우의 얼굴에 2도 화상을 입힌 의사에게 48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2012년 데뷔한 A씨는 화제작 ‘신사의 품격’ 등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다. 이후 다수의 드라마에서 주·조연을 맡았다. A씨는 2021년 5월 서초구 피부과에서 수면마취 상태로 3가지 시술을 받다가 왼쪽 뺨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진단 결과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이마와 볼 심재성 2도 화상’이었다. 이후 A씨는 다른 병원·피부과에서 50회에 걸쳐 화상 치료 및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다. 3년 동안 A씨가 치료에 쓴 비용은 1116만원에 달한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드라마 촬영에도 차질을 빚었다. 시술 직후 주말드라마를 촬영했는데, 상처를 지우기 위한 컴퓨터그래픽(CG) 작업에 955만원을 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가 세 가지 시술을 연속으로 시술하며 주의사항이나 의료기기의 사용법을 지키지 않은 과실(실수)이 있다”며 “상처의 모양으로 볼 때 너무 높은 강도로 시술했거나 같은 부위를 중복으로 시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과거에도 A씨가 동일한 시술을 받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피부미용 시술로 인한 체질적 요인이 없는데도 B씨가 과실을 저지른 게 맞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 각 시술의 강도 및 에너지 공급·전달을 조정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B씨가 수면마취 전 A씨의 반응(열감, 통증)을 확인하며 시술 강도를 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세 가지 시술을 한 번에 진행할 경우 환자의 피부 상태나 체질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도 B씨가 이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의원급 피부과에서 해당 시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경험에만 의존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A씨가 주장한 2억원이 아닌 5000여만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부과 의사의 배상액을 이미 지출한 치료비 1116만원, 향후 치료비 110만원, 위자료 2500만원을 합한 4800만원으로 정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양측(A씨와 B씨)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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