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시술 중 유명 여배우의 얼굴에 2도 화상을 입힌 의사에게 48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가 세 가지 시술을 연속으로 시술하며 주의사항이나 의료기기의 사용법을 지키지 않은 과실(실수)이 있다”며 “상처의 모양으로 볼 때 너무 높은 강도로 시술했거나 같은 부위를 중복으로 시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과거에도 A씨가 동일한 시술을 받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피부미용 시술로 인한 체질적 요인이 없는데도 B씨가 과실을 저지른 게 맞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 각 시술의 강도 및 에너지 공급·전달을 조정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B씨가 수면마취 전 A씨의 반응(열감, 통증)을 확인하며 시술 강도를 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세 가지 시술을 한 번에 진행할 경우 환자의 피부 상태나 체질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도 B씨가 이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의원급 피부과에서 해당 시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경험에만 의존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A씨가 주장한 2억원이 아닌 5000여만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부과 의사의 배상액을 이미 지출한 치료비 1116만원, 향후 치료비 110만원, 위자료 2500만원을 합한 4800만원으로 정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양측(A씨와 B씨)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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