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20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가입자 2178만여 명[이상 2024년 11월 말 기준]의 보험료와 710만여 명의 연금 급여가 영향을 받게 된다.
출산을 앞둔 가입자와 군 복무 가입자의 가입 기간도 추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향후에 받게 될 연금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Q. 보험료 언제부터 얼마나 오르나?
A.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과 가입자가 반씩 낸다. 이번 개혁으로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오른다. 내년 9.5%, 2027년 10%, 2028년 10.5% 등으로 인상돼 2033년에 13%가 된다.
만약 월급이 300만원이면 지금은 9%인 27만원 중 13만5000원을 가입자가 내고, 내년엔 28만5000의 절반인 14만2500만원으로 오른다. 2033년에도 월급이 300만원이면 그때는 39만원 중 19만5000원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이어서 9%일 때보다 6만원 오르는 셈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모두 가입자가 내기 때문에 12만원을 더 내게 된다.
Q. 받는 돈은 어떻게 바뀌나?
A. 받는 돈 액수를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은 43%로 내년에 한 번에 오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올해 41.5%로, 내년엔 41%, 2028년엔 40%로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43%가 되면 수급자들의 수급액이 인상된다.
내년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내는 평균 소득자[월 309만원]를 가정한 추계에선 수급 첫해 연금액이 132만9000원으로, 현행 123만7000원에서 9만원가량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수급 개시 연령은 종전에 정한 그대로다. 수급 개시 연령은 첫 도입 때 60세였으나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수급 개시 연령 상향에 따라 정년 연장 논의도 계속될 전망이다. 더 늦은 시기에 연금을 받게 됨에 따라 소득 공백이 생길 정년 퇴직자들의 생활 안정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Q. 출산·군 크레디트는 무엇이고 어떻게 달라지나?
A.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과 육아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입하지 못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과 입양 등으로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둘째에 대해서는 12개월, 셋째부터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했다. 내년 출생아부터는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가입 기간을 12개월 추가로 인정하고 최장 50개월의 인정 기간 상한도 폐지된다.
군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인정 가입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내년 1월 1일 법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군 복무 기간을 마친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Q.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지원은 어떻게 확대되나?
A.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를 신고할 경우에만 보험료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 없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Q. 모수개혁·구조개혁 뭐가 다른가?
A.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란 두 핵심 숫자를 바꾸는 개혁이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것은 모수개혁이다. 구조개혁은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개념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간 연계를 통해 개혁을 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Q. 자동조정장치는 무엇인가?
A. 인구·경제 변화를 반영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구조개혁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인구구조 변화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많아져 연금 재정이 악화할 것임에도 이를 반영하는 장치가 없다며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24개국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운용 중이다. 인구·경제 여건 등을 반영해 급여를 조정하는 방식, 기대 여명과 연동해 수급 연령을 조율하는 방식 등이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자동삭감장치라며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반발한다.
Q. 국민연금 기금 곧 고갈한다던데?
A. 국민연금은 법에 따라 5년마다 장기 재정을 추계하는데 가장 최근은 2023년 5차 재정계산에서 2041년 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 2055년 소진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저출산·고령화 속에 4차 추계 때보다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다만 정부는 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면 2056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봤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 등은 소진 시점을 2064년으로 늦추는 효과가 있다.
Q. 내 국민연금 못 받는 일 없을까?
A. 이번 개혁안엔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가 포함됐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도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개혁안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하며’라는 문구로 보다 명확하게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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