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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8년 만에 연금개혁 합의… 소득대체율, 내년부터 43%로 인상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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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개혁안에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을 담았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서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보험요율이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매해 0.5%p씩 8년간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1년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민의힘6명 민주당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를 설치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의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올해 연말까지 활동 하되 필요시 연장하게 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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