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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부끄럽다"… 검찰, 징역 3년6개월 구형

머니투데이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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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 식케이 인스타그램 캡처.

마약 투약 후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 식케이 인스타그램 캡처.



마약 투약 후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20일 오전 10시5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권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권씨에게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경우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다른 사람에 비해 보다 무거운 도덕적 책무를 부담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권씨의 변호인은 "도덕적 책무가 있다는 점은 피고인 자신도 잘 알고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자수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수사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권씨는 "3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한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 후 용산경찰서로 인계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6월17일 권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권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1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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