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배우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보도한 유튜버가 결국 약식기소됐다.
20일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 14일 유튜브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영애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월요보도] 김건희와 이영애, 그리고 김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영애의 기부가 김 여사와의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영애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열린공감TV 정천수 씨가 이영애 씨를 폄하하고 사실과 다르게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으며 서울서부지법에 민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에서는 "이영애 씨는 가짜 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정씨를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달 넘게 사과와 방송 중단을 기다렸다. 지금이라도 정씨가 가짜 뉴스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사과한다면 고소를 취하하도록 법률대리인에게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간 열린 재판에서 이영애 측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천수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의정부지검이 지난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이영애 측이 다시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같은 해 8월 직접 사건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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