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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첫 재판...검찰,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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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첫 재판
"혐의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검찰 "문, 음주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아"
[앵커]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오늘 문다혜 씨의 첫 재판이 열렸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다혜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문 씨는 재판에 출석하며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문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 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 불법숙박업소를 운영하며 5년 동안 1억 3천만 원이 넘는 고액을 벌어들였다면서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문 씨는 재판부를 향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다며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는 만취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문 씨와 합의하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문 씨는 이 밖에도 본인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문 씨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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