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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대학 동문 등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진현지)는 20일 박 모 씨(28)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보다 다소 줄어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불법 촬영물이 담긴 여러 외장하드와 이를 만드는 데 사용된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몰수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면서도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며 "실질적 피해 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모두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은 "박 씨는 학업·진로·연애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인터넷에서 익명성 등을 이용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표출시키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했다"며 "이는 피해자 인격을 몰살하는 것으로 엄벌이 요구된다"고 질타했다.
또 "알려진 피해자 외에도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가공 영상물을 반복적으로 텔레그램에 게시·전송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허위 영상물의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도 불쾌하고 부적절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물을 올리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에 악용, 인터넷에 유포돼 범행의 표적이 됐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주범 박 모 씨(40)와 강 모 씨(31) 등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61명이며, 이 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40대 주범 박 씨는 본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에 허위 영상물 1600여 개를 게시·전송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소지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선고를 받은 20대 공범 박 씨는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반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이 사건 40대 주범 박 씨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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