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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김 여사와 친분’ 주장 유튜버...검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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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있다는 주장을 한 유튜버가 약식기소됐다.

배우 이영애. /LG아트센터

배우 이영애. /LG아트센터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 14일 유튜브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2023년 9월 이영애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5000만원을 기부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열린공감TV는 이를 두고 ‘이영애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영애는 이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정씨를 고소했다. 당시 이영애는 “역대 대통령의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서로 화합을 하자는 것”이라며 자신이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단에도 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의정부지검이 지난해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이영애 측이 다시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같은 해 8월 직접 사건을 수사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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