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DB] |
이날 재판부는 지난 1월 8일과 2월 28일 차례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윤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 사건의 병합을 결정한 뒤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반면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또는 이에 준해 계엄 상황에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국헌문란이라는 내란의 목적이 없었고 이 사건 계엄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 집단성, 폭력성이 낮은 단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일시적으로 국회 통제를 강화한 것은 사실이나 포고령에 따른 것으로 위법성이 없었다"며 "실질적으로 월담자를 통제하지 않는 등 계엄이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사실상 기여해 내란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김 전 청장 측도 "국헌문란의 목적과 내란죄의 고의·인식 없었고 대통령과 공모한 바도 없다"며 "국회에 최초 배치한 기동대 300여명만으로는 내란죄의 폭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윤 조정관 측은 방첩사령부에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라는 조 청장의 지시에 따라 후속 업무를 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110 페이지 중에서 윤승영 피고인이 등장하는 부분은 한 페이지도 안 된다"며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위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신속한 처리와 보고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내란에 가담하고 중요임무에 종사하고 직권을 남용해 경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공소 제기는 터무니없다"고 했다.
목 전 경비대장 측은 "목현태 피고인은 집에 있다가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사실을 알게 됐고 연락을 받고 국회에 복귀한 것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2차 국회봉쇄와 관련해 국회 출입 차단을 지시했으나 전면 차단한 사실은 없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왼쪽)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반영해 국회 봉쇄 부분부터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는 주진우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1월 23일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조 청장은 이날 처음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조 청장은 치료 문제로 당분간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했고 재판부는 조 청장이 나오지 않더라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기일 진행을 빨리할 필요가 있다며 3차 공판을 오는 4월 7일로 고지했다.
앞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 중앙선관위 봉쇄와 전산실 서버 탈취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조정관은 방첩사로부터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이를 조 청장에게 보고한 뒤, 서울경찰청 경력 104명을 편성해 그중 81명을 사무실에 대기시키는 등 체포조 편성·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회 청사 경비책임자이던 목 전 경비대장은 계엄 선포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국회경비대 당직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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