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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우] 늦어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3말 4초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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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선고 기일 발표가 다음 주나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죠. 헌법재판소엔 탄핵 인용과 기각, 각하를 각각 요구하는 탄원서가 200만 건 넘게 제출됐다고 하는데요. 선고 일정 전망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준비 상황 때문에 2~3일 전에는 보통 고지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사실상 어려워진 거잖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습적으로 당일에 오늘 선고하겠다라고 밝힐 수 있다는 일각의 시각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적어도 2~3일 전에는 고지를 해야만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상인이라든지 학교 휴교를 내릴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적어도 당사자에게 이틀 전에는 이러한 선고 통지가 갈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번 주에 선고 가능성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금요일에 다음 주 언제 선고하겠다라고 발표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전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의 재량사항이다라고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헌재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금요일에 선고한 전례를 비추어봤을 때는 주 후반부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일단은 선고일이 언제로 지정되든지 한 이틀 전에는 언론이라든지 외부에 공보관을 통해서 기일 지정에 대한 통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과거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윤 대통령 선고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데 다음 주 수요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한 2심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을 넘어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언제게 선고기일을 지정할지에 대해서 물론 사회적 미칠 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려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선고일을 기준점으로 삼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별도의 재판이고 재판 외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선고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전후 내지는 당일에 맞춰서 선고하겠다라고 기준점으로 삼게 될 수 가능성은 일단은 낮아 보이고요. 다만 심리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늦어진 것이고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주가 겹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앵커]
날도 겹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양지민]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윤 대통령의 선고가 월요일이라든지 화요일에 선고를 하려면 이번 주 금요일에는 선고기일 지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후반부로 예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딱 걸리는 게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겹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수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그런 이재명 대표의 선고일자까지 고려해서 선고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결과를 놓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추측들만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그 시나리오가 나오는지 보면 먼저은 인용은 6명 이상이 확보되면 인용이 되는 거고. 여당 측에서는 각하 시나리오도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각하가 되려면 몇 명이 각하 의견을 내야 되는 건가요?

[양지민]
각하가 되려면 일단은 과반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헌재의 완전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9명이잖아요. 그러면 9명 중에 5명이 각하 의견을 내면 각하로 결정문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8명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과연 4명으로 봐야 될지 5명으로 봐야 될지 의문이 생질 수가 있는데요. 2021년에 헌재가 결정례로서 8명이 재판관이 이러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4명이 각하 의견을 내게 되면 우리가 각하 결정문을 내는 것이다라는 결정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관여를 한 재판관이 8명이기 때문에 만약에 4명이 인용 의견, 4명이 각하 의견을 내게 되면 각하 결정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만약에 각하가 4명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인용은 4명인데 기각 2명, 각하 2명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각하 4명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 결정문이 나오는 것이고요.

[앵커]
인용 6명은 확보를 못 한 거니까요.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각하가 돼야 될지 아닌지를 보자 해서 각하의 의견에 동의하는 평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하가 만약에 4명이 안 된다, 그러면 인용인지 기각인지 들어가보자라고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용의 경우에는 6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명이 안 될 때는 기각이나 각하로 되는데 각하가 되려면 4명이 각하 의견을 밝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절차상 인용은 제외를 해놓고 각하가 됐을 때와 기각이 됐을 때 다음 절차는 어떻게 다릅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각하와 기각으로 나눠지게 된다면 만약에 각하로 가면 각하의 결정문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비교적 간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하라는 것은 우리가 본안판단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러한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안의 심리조차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각하로 의견이 모아지게 되면 그 결정문이 굉장히 간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기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일단 각하는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행위가 우리가 위법한지, 파면에 이를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다 심리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으로 가게 된다면 결정문 자체는 인용의 결정문과 비슷한 정도의 굉장히 긴 결정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보통 주문이 나오면 끝까지 들어봐야지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죠?

[양지민]
그러니까 이것도 전원일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원일치였기 때문에 이유를 쭉 설시하고 마지막에 파면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런데 이게 의견이 나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인용, 누구는 기각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면 처음에 두괄식으로 해서 파면한다 내지는 파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각한다라는 것을 밝히고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시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고 당일에 헌재 재판관들이 어떻게 읽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만장일치, 전원일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가늠의 기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앵커]
지금 일각에서는 심리가 길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견이 너무 있어서 이걸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려고 한다는, 내부 사정은 모르기 때문에 추측이 있는데 이건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양지민]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물론 다양한 설들이 있습니다. 절차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의 정족수 판단을 함에 있어서 중간에 내란죄라는 혐의를 뺐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다, 아니면 세부적으로 인용이라든지 기각의 의견은 어느 정도 합치가 됐지만 쟁점 검토가 안 끝났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원일치의 결정을 내려야만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잦아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조율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헌재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의견을 내는 것이지, 이것이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면 만장일치로 우리가 의견을 모아보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기각이나 아니면 인용으로 의견이 갈라지는 상황이라면 이것을 뒤집기에는 인정돼야 되는 증거 부분의 판단이라든지 사실관계 판단이 굉장히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완전히 뒤집어서 한쪽으로 몰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고요. 다만 윤 대통령이 치열하게 첨예하게 다툼을 해온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판단돼야 되는 쟁점들이 조금 많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쟁점은 간명하지만 다투는 사실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절차상에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금 양측 지지층이 상당히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경찰이 헌법재판소 앞의 시위대 50여 명을 강제해산했다고 하는데 이게 현행법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양지민]
집시법에 따르면 국회라든지 법원,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경 100m 이내에서는 집회시위 신고를 하더라도 이걸 허가 내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금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맹점은 내가 이렇게 집시법에 해당하는 우리가 집단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인 시위, 그냥 팻말 들고 혼자 가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막아설 근거규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많은 인원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집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집회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해산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기에 따라서 나는 1인 시위였다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굉장히 소요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만큼 경찰이 엄격하게 그 부분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다음 주제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관련된 오늘 첫 공판이 열리기도 했는데 이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린 공판은 경찰 수뇌부들이 관련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핵심이었을까요?

[양지민]
조지호 경찰청장도 그렇고 김봉식 서울청장도 그렇고 계엄 당일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경찰 인력을 국회 봉쇄라든지 아니면 체포조를 투입하는 데 인원을 가동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수사는 다 종료됐고 재판 단계에 접어들어서 첫 번째 기일이 열린 것이고요. 수사기관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탄핵심판에서 이미 일부 공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호 청장이나 김봉식 청장이 어디까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할지,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진술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할지 아닐지에 대한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헌재에 나갈 때랑 본인 형사재판 나올 때랑 마음가짐이나 전략이 다르겠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헌재에서는 조지호 청장도 건강이 굉장히 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출석을 했지만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진술하지 않겠다라면서 넘겼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발언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그런 쟁점들을 치열하게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유죄, 무죄 판단을 가를 수 있는 만큼 본인은 명령을 하달받아서 인력을 투입하기는 했지만 내란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즉,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굉장히 치열하게 다툴 가능성이 있겠고요. 물론 불구속 상태이기는 하지만 유죄 판단을 받으면 또다시 인신구속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 진술 하나하나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 예상됩니다.

[앵커]
오늘 공판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내란 혐의 관련된,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이라든지 그것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양지민]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합의25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때문에 판사가 물론 병합된 상황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유리한, 중요한 증거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직권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신청을 요청을 한다라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 발언들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병합된 건 아니지만 관계 당사자들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장고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형사재판 관련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 이 부분도 형사재판 결과가 신경이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관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지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 행위가 헌재의 판단에 있어서도 굉장히 핵심으로 연결된다고 할 때는 헌재법에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는 헌재의 심판에 대해서 중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그래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재판을 중단할지 아닐지는 또 헌재 재판관들의 재량에 달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우리는 형사재판 진행될 때까지 못 기다린다. 그대로 절차 진행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고요.

일단은 헌재 재판관들이 보기에는 내란죄 관련된 혐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윤 대통령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위헌 위법성만 판단하면 된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선고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고려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재판관들이 이미 절차적으로 정리는 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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