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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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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문 씨 "진심으로 사죄…같은 잘못 반복하지 않을 것"


더팩트

검찰이 20일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1심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5년간 3곳에서 1억3600만원의 고액 수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도 처벌불원서를 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했다.

문 씨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한다"고 말했다. 문 씨는 이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 앞서 검은색 코트 차림에 목발을 짚은 채 법원 앞에 도착한 문 씨는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 인정하는지', '영업 신고 왜 안 했는지', '음주운전 혐의 관련해선 더 하실 말씀 없는지', '재판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실건지'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재판을 마친 후에도 '징역 1년 구형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반성문에 어떤 내용을 썼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나섰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본인 소유의 제주 한림읍 단독주택을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들은 각각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에서 수사하다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첩됐다.

검찰은 지난달 5일 문 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문 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기간이 장기이고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 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4월17일 오전 11시30분 진행될 예정이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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