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문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다혜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아울러 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사진=뉴스1. |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문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20일 오전 11시10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에서 18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크게 초과한 것이다.
아울러 문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영등포구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제주시 한림읍의 단독주택에 대해 숙박업 신고 없이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등록, 불법 영업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문씨가 불법 숙박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총 1억3600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문씨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해 약 5년간 3곳에서 고액의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문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결코 동일한 잘못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장님께 선처 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문씨는 재판 뒤 '반성문에 어떤 내용 썼나', '불법 숙박업 의혹 불거졌을 때도 운영 계속하신 이유가 뭔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오전 11시30분 문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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