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장이 2023년 7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 갑)의원을 20일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의원과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화성시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송 의원의 비서관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송 의원 등을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수원=김수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