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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모두 인정, 깊이 뉘우쳐”...검찰,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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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공판기일 열어
문씨, “범행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쳐”


매일경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42)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20일 오전 11시 10분 문씨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문씨는 이날 직접 재판에 출석했다.형사 재판의 경우 피고인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징역 1년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구형과 관련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다. 피해자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이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 스스로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동일한 범행이 없을 것으로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살피셔서 최소한의 감형을 해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문씨도 이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재판부에 감형을 호소했다. 문씨는 “제가 저지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금일 제출한 반성문을 소상히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매일경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로를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로 조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한 달 뒤인 그해 11월19일 문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다만 피해차주인 택시기사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문씨 측과 합의하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외 문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본인 소유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숙박업체 플랫폼에 등록하고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은 각각 문씨의 불법 숙박업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문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문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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