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뉴스1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 A 씨는 2021년 4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유치인 B 씨와 변호인 접견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전달해 B 씨가 외부인과 통화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B 씨의 부인 C 씨로부터 B 씨가 집에서 사용 중인 약물을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물을 넣은 주사기 2개가 담긴 헝겊 파우치를 B 씨에게 건네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A 씨와 C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A 씨의 휴대전화 반입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미리 휴대전화 2대를 준비해 와 1대만 제출해 더 이상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유치인 보호관이 착각하게 해 적발을 회피한 점을 고려하면 A 씨의 휴대전화 무허가 반입 및 전화 통화 관련 행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위계를 사용해 유치인 보호관의 직무집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이들의 혐의 중 주사기 반입 부분은 위계를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약물 주사기 2개가 담긴 헝겊 파우치를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유치장 내로 반입한 다음 이를 변호인 접견실 책상 위에 올려서 B 씨에게 전달해 투약할 수 있게 했는데, 유치인 보호관은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며 "A 씨는 다음날에도 약물을 반입했는데 유치인 보호관은 유치장 1층에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 씨가 B 씨로부터 무언가를 건네받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 이전의 CCTV 영상까지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A 씨가 2회에 걸쳐 유치장에 약물 주사기를 반입한 것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물주사기반입 등의 행위가 발각된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유치인 보호관이 형집행법 등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처리를 진행해 CCTV 영상 등을 통해 접견 상황을 제대로 관찰했다면 A 씨의 약물 주사기 반입·투약 관련 행위를 적발하기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 씨와 C 씨가 적극적으로 위계를 사용해 유치인 보호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 씨의 혐의 중 휴대전화 반입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C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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