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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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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0일)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다혜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며,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불법으로 숙박업을 하며 1억3천만 원이 넘는 높은 수익을 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 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문 씨는 서울 이태원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 서울 영등포구, 제주시 등에서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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