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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다혜 징역 1년 구형…음주운전ㆍ불법숙박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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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다혜 씨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고 온 다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습니다.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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