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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시설공사 업체서 '억대 뇌물' 美군무원 구속기소

연합뉴스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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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주한미군 영내 시설 유지보수 공사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군무원 등 3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2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캠프 험프리스 모 사업국 국장 A(60·미국 국적)씨와 그의 배우자 B(58·미국 국적)씨, 모 사업국 계약감독관 C(53)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뇌물받은 주한미군 군무원 구속기소[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뇌물받은 주한미군 군무원 구속기소
[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A국장 등에게 편의 제공을 대가로 억대 뇌물을 지급한 시설유지보수 업체 대표 D(70)씨와 업체 고문 E(74)씨 등 2명을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국장과 그의 배우자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D대표로부터 미군 내 시설인 자동제어시스템 등 유지보수 계약 수주 및 내부정보 전달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3억9천만원과 골프장, 고급 음식점 등 8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국장은 연간 1천500억원에 이르는 용역계약의 기획·실행 권한을 이용해 D대표에게 억대 뇌물을 받았으며, D대표는 그 대가로 3년간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 B씨는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A국장과 D대표의 연락을 중개하고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으며 남편과 함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국장은 계약감독관인 C씨에게 "D씨의 업체를 밀어주라"고 지시하기도 했으며, C감독관 역시 D대표로부터 현금 8천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C감독관은 또 지인인 E씨를 D대표 회사 고문으로 취직시켜 급여 1억원을 받게 하기도 했다.

미군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미국 금융범죄 TF(미국방부 검찰단 범죄수사대·육군 범죄수사대·연방수사국)'와 긴밀한 협조 아래 주한미군 내 사무실 압수수색, 미군 업무 이메일 확보 등을 통해 중요 증거를 확보했다.


미국 국적인 A국장과 B씨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재판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한미군에서 발생한 뇌물 범죄의 경우 미 수사기관에는 국내 기업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SOFA로 인해 대한민국의 수사권에도 사각지대가 있는 등 처벌 고백이 있었으나, 미국 금융범죄 TF와 협조해 범행 전모를 규명할 수 있었다"며 "한미 협력 수사의 성공적 모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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