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스타데일리뉴스 |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검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수준이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5-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 등 4인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김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호중 매니저가 대리 자수했으며 소속사 이 모 대표, 전 모 본부장 등이 사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 의혹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김호중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호중 측은 항소했다. 김호중은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반성문 100장을 채우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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