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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옥주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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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송 의원 사무실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송 의원 사무실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의원과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송 의원의 비서관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송 의원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송 의원의 수행비서관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송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직전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들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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