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재지정에 잠실 엘리트 호가 1~3억 ‘뚝’
잠삼대청 높아진 호가 되돌림 현상
일부 매수자들 계약 취소 움직임도
집 팔아야 하는 집주인 호가 급히 내려
잠삼대청 높아진 호가 되돌림 현상
일부 매수자들 계약 취소 움직임도
집 팔아야 하는 집주인 호가 급히 내려
호가 내리는 잠실 엘스 |
“지난 주말부터 지금 사면 상투 잡는다는 우려가 돌았습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높아졌던 호가가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잠실동 A 공인중개사)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6개월간 지정하기로 하며 효과가 즉각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지로 큰 수혜를 입었던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호가가 1억~3억원씩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규제 완화의 수혜지인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와 도곡렉슬 아파트 등도 호가가 1억5000만원~2억원 내린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처럼 집주인들이 호가를 급히 내리는 이유는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받게 되며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가 금지된다.
이번 규제 발표 직전에 가계약금을 걸고 주택을 산 매수자들 중 일부는 위약금을 물더라도 계약을 취소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잠실동 A 공인중개사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발표 이후 호가가 내려오다 보니 기존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더 저렴한 매물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다”며 “일부는 기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매수자도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규제로 ‘갈아타기’를 시도 중이던 집주인들이 돌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로 주택을 구매한 상태에서 기존 집을 매도하려고 내놓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매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 B 공인중개사는 “집을 꼭 팔아야만 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번 규제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일 것”이라며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집을 팔아야만 해 가격을 급히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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