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김호중의 반성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김호중이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를 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술을 조금 마시긴 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었고, 음주 때문이 아니라 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하다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호중 측은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조사된 내용"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나 매니저 장 모씨에게 허위자수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김호중이 사고 발생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측정할 수 없게 되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김호중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김호중은 100장에 달하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호중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