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모바일 보험청약과 관련된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20일 안내했다.
모바일 청약은 계약자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인터넷주소로 접속해 보험을 청약하는 방식이다. 최초 전자서명 이후 반복되는 서명은 클릭으로 대체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보험설계사를 반드시 직접 만나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듣고 계약 전 알릴 사항 등 청약단계별 내용을 안내받으면서 계약자 본인이 직접 청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보험청약을 진행하기 위한 안내 문자, 인터넷주소, 본인인증번호를 보험설계사와 공유할 경우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보험계약 체결에 악용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민모씨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보철치료비 80만원 보장이라는 광고를 보고 모바일 청약으로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가입하고 보니 실제 보장금액은 50만원으로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었다. 민씨가 본 광고는 '일반형 플랜'이었지만 실제 보험청약 단계에서 '실속형 플랜'을 선택한 것이다. 민씨는 보험사의 상품설명이 불충분했다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모바일 청약화면에서 민씨가 고른 플랜의 보험료와 보장내용이 안내돼있었기 때문이다.
노모씨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 만기 안내를 받을 전화번호를 잘못 기입했다. 노씨는 이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노씨는 보험사가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됐다. 계약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해 알림톡을 수신하지 못한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모바일 보험청약 시 계약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는 보험사의 보상책임 유무와 중요 안내사항의 도달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유의해야 한다. 계약자가 전화번호와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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