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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며 지인 여성 강제로 태운 뒤 못 내리게 한 30대 구속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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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지인 여성을 차에 강제로 태운 뒤 못 내리게 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감금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7시 20분쯤 인천시 계양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B 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14분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하는 A 씨를 추적 끝에 긴급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내일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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