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전기병 기자 |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은 지난달 28일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정보’가 빠르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인데도, 이를 규제하지 못하는 선거법의 한계와 개선 방향 등을 제시했다.
논문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명확성 원칙 위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과잉 금지 원칙 위배,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 판결 시 당선 무효가 초래되는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헌재가 여러 차례 합헌 판결을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항소심 선고를 늦추기 위해 지연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논문은 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당선이 무효되는 현행 법에 대해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법관이 당선 무효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논문 내용은 연구관의 개인 견해일 뿐, 헌재의 공식 의견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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